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본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사업대상은 사전 협의된 경기도 13개군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날짜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
- 2024년 6월 3일(월) ~ 11월 10일(월)
- 6월 신청기간 안내
- 2024년 6월 3일(월) 오전 10:00 ~ 6월 10일(월) 오후 18:00까지 신청
※매월 1~10일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지원 조건
- 친인척 (4촌이내)
- 거주조건 : 타 지자체 거주지 가능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수행
- 교육조건 : 돌봄 조력자 선정 시,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 이웃주민
- 거주조건 :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1년 이상 거주)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수행
- 교육조건 : 돌봄 조력자 선정 시,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제출 서류
아래 제출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장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본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게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돌봄 수당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