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함과 동시에 등록된 도장을 사용해서 거래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법인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엇인가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거래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토지, 아파트, 창고 등)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정보를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기록을 남기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차량이나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매도용 VS 일반용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정보가 없고 매도인의 정보만 있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 차량이나 부동산을 사는 사람
*매도인 : 차량이나 부동산을 파는 사람
반면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기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매도자의 신분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
- 만약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필수로 기재
- 위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창구에서 발급
2)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입력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번호를 무인발급기에 입력하면 매수자의 인적사항 정보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에도 반드시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주의사항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 입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간안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매수인의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에게 보정명령이 받게되어서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해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